제주에서 올해 8월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총 126건이 열린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감 완화를 위해 심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교폭력 21건 가운데 신체폭력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폭력 3건, 성관련 1건, 사이버폭력 2건 등 순이었다. 나머지 9건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판정)’으로 결정됐다. 중학교 학교폭력 발생 53건 가운데 신체폭력 23건, 사이버폭력 6건, 언어폭력 5건, 성관련 4건, 금품갈취 5건, 강요 1건이며 ‘조치없음’은 9건이었다. 52건이 발생한 고등학교의 경우 신체폭력 26건, 언어폭력 7건, 성관련 4건, 사이버폭력 4건, 금품갈취 1건, 조치없음 10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학교폭력 가운데 22.2%(29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고의성이 없어 무혐의 처리되거나 생활지도에 그치는 등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특히 초·중·고 학교폭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총 294건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142건, 대면수업으로 다시 전환된 2021년에는 235건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심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지정된 기간이 임박해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 해당 학생 및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2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기간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학교 폭력 접수에 따른 진행 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줄 것과 사안 처리 기간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주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한편 2020년 3월 1일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