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성범죄 수사시 즉시 직위해제 미조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직위해제 제외 이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은 77명이었고, 지난해에는 91명이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54명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교육청이 11명, 전남교육청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일부 교육청이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인천교육청은 11명 가운데 5명, 충남교육청은 5명 중 3명을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 서울과 울산이 각 2명, 경기가 1명이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계속 근무하면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국회가 지난해 9월 24일 ‘교육공무원법’에 즉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3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수사를 받을 때 즉시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실은 “직위 해제가 되지 않은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 사유가 분명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위 해제되지 않은 13건 가운데 4건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였는데, 법상 직위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은 “최근 N번방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수사 통보를 받을 때에도 즉각 직위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하고, 입법 미비 역시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