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돼 병원 내에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만들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 평가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진료 사업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부문에는 ‘공공 부원장’을 두고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바꾸고 부원장을 둬 진료와 공공성 강화 사업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치과)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계획서와 연도별 실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만 제출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장이 되려는 사람이 지원 단계에서부터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사회는 후보자의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