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조 전 장관 징계 안 해 시효 지나”
오세정 서울대 총장. 서울신문 DB
교육부는 2021년 9월 27일~10월 13일 시행된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가 오 총장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요구한 건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6월 교육부 징계 요구와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문과 1심 판결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게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가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혐의사실 가운데 4개 사안과 관련해 아직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셈이다.
2022-08-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