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주장 안 받아들여, 조국 혐의 1건 징계 의결 요구
오세정 서울대 총장. 서울신문 DB
교육부는 2021년 9월 27일∼10월 13일 시행한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한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58건의 행정조치(기관경고 등)와 8건의 재정조치(2억 5000만원 회수), 고발·수사의뢰 등 9건의 별도조치를 요구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한 1명에 중징계를, 도서 9500여부를 무단 반출한 직원에 대해 경징계와 경고 처분도 확정했다.
경징계 대상 3명 가운데 1명은 오 총장이다. 오 총장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로스쿨 교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 측은 지난 6월 교육부 징계 요구와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문과 1심 판결에 따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전 국정상황실장의 경우 서울대를 휴직해 파견 근무 기관인 청와대가 징계권자인 점을 이유로 들어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게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징계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혐의사실 가운데 4개 사안과 관련해 아직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 측은 교육부의 오 총장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처리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