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8-04 16:30
수정 2022-08-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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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주장 안 받아들여, 조국 혐의 1건 징계 의결 요구

오세정 서울대 총장. 서울신문 DB
오세정 서울대 총장. 서울신문 DB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기존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을 가리키며,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를 내린 일은 2010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해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21년 9월 27일∼10월 13일 시행한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한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58건의 행정조치(기관경고 등)와 8건의 재정조치(2억 5000만원 회수), 고발·수사의뢰 등 9건의 별도조치를 요구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한 1명에 중징계를, 도서 9500여부를 무단 반출한 직원에 대해 경징계와 경고 처분도 확정했다.

경징계 대상 3명 가운데 1명은 오 총장이다. 오 총장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로스쿨 교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 측은 지난 6월 교육부 징계 요구와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문과 1심 판결에 따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전 국정상황실장의 경우 서울대를 휴직해 파견 근무 기관인 청와대가 징계권자인 점을 이유로 들어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게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징계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혐의사실 가운데 4개 사안과 관련해 아직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 측은 교육부의 오 총장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처리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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