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1명 감축하면 석사 1명 증원 가능

학사 1명 감축하면 석사 1명 증원 가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8-02 11:12
수정 2022-08-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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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하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교육부가 앞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에서 밝힌 내용이다. 현재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 등 66개교다.

개정안에 따라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그동안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되도록 완화했다.

대학이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첨단분야에 한해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대학의 단일 교지로 인정하는 기준도 현재의 2㎞에서 앞으로는 20㎞ 또는 동일 시·군·구까지로 확대돼 학과 운영이 쉬워진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하고 이번 달 안에 대학에서 정원 증원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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