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기준 논란
자사고 존치, 외고 폐지 시행령 개정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해 사용한다.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3~5세 유아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정을 가리키는 ‘누리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 주체가 각각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원화돼 있다. 유치원은 교육 기관, 어린이집은 보육 기관으로 분류됐다. 기관은 다르지만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으로 배운다.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하게 언급됐던 사안이다. 다만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사이의 처우 차이가 크고,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기준과 처우가 다르다는 게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높은 경쟁률의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가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교원 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유아교육계에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리·감독 주체인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 등을 참고할 때 교육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반기지 않는다.
박 부총리는 이와 관련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유보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의 취지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서 유치원과 보육을 교육부 품 안에 가져가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하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국 모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일반고 전환된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정보 교과 과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은 올해 12월쯤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