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생 청소노동자 집회 손배소
형사 고발·민사소송에 논란 확산
학생들도 찬반으로 의견 엇갈려
대학 측 “노조 요구 수용 어려워”
4일 연세대학교 백양로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가 ‘저임금에 지쳐버린 우리는 노동자다! 총장님이 앞장서서 우리문제 해결하라!’고 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는 지난 3월부터 하루 1~2시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내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해 연세대 청소노동자의 시급은 9390원, 월급은 196만 2510원이었는데 이를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춰 올려 달라는 것이다.
이에 이모(23)씨 등 연세대생 3명은 지난 4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고 지난달에는 서울서부지법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을 명목으로 6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임재경(29·토목공학과)씨는 4일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 기둥에 분노의 화살을 학교로 돌려 달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임씨는 “학습권을 침해한 건 청소노동자가 아닌 학교”라고 비판했다.
나예영(22·아시아학과)씨는 “집회의 본질은 다중에 불편을 유발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권리가 침해받았다는 건 과한 주장”이라면서 “학생 편의를 위해 일하는 고마운 분을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선민(19·경제학부)씨는 “1학년이라 송도캠퍼스 기숙사에 사는데 청소 노조의 쟁의 행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한동안 청소가 안 돼 불편을 겪었다”면서 “벌레가 엄청 생겨서 동기끼리 ‘기숙사 이용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장덕환(23·경영학과)씨는 “공부하는 장소가 시끄러우니 불만이 생긴다”면서도 “소송을 해서 얻을 실익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토목공학과 4학년생 임재경 씨가 4일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기둥에 ‘분노가 향해야할 곳은 학교 당국이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습권을 침해한 건 청소노동자가 아닌 학교”라면서 “학교는 시간 강사 숫자를 줄이고 개설 강의 수를 줄여 수업 질을 떨어뜨려왔다”고 비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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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노동자 임금 인상 갈등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생겼기 때문에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문제”라면서 “학교, 노동자, 학생 등 특정 집단만 손가락질해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2022-07-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