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임용심사 부적정 교육부 감사결과에 불복

국민대, 김건희 임용심사 부적정 교육부 감사결과에 불복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5-04 22:25
수정 2022-05-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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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조치 않다가 행정심판 청구...시간끌기 비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서울신문 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서울신문 DB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정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4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민대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구체적인 청구 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 김 여사의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 규정대로라면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대는 3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국민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교수 채용 시 실제 학력·경력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에는 대학 학위논문의 연구 부정이 불거질 때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도 시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씨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학들이 소극적으로 나서는 데 따른 방지와 부실한 대학들의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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