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교위가 출범하는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30일간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 등을 요청하면 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한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 5분의 3 이상을 국민 대상 공개 모집하고, 나머지 5분의 2는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국민 의견에 대한 실무적 자문과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특별위원회는 담당 사무에 따라 구분해 구성하며, 각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