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논문 96건 적발…조민 등 5명 입학취소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논문 96건 적발…조민 등 5명 입학취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4-25 15:21
수정 2022-04-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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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치 논문 대규모 첫 조사...‘이제서야? 실효성 논란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교수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어 입시에 활용한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사례가 96건 적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과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을 비롯한 5명이 입학 취소됐다.

●조국 딸, 이병천 아들 등 5명 입학취소

교육부는 2007~2018년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17년 언론과 국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가 2017·2018년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관련 기재를 금지한 2019학년도까지 10년치를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2007~2018년 발표한 연구물 가운데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대학교원의 논문, 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물을 가리키는 ‘프로시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학이 우선 자체조사 하고 교육부가 전문가 검토로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1033건 가운데 자녀를 등재한 연구물은 223건이었고, 자녀가 아닌 경우는 810건이었다. 교육부는 자녀가 아닌 사례에서 친인척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1033건 가운데 27개 대학 연구물 96건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한 미성년자는 82명, 관련 교원은 69명이다.

미성년자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이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조사해보니, 10명이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을 언급했다. 대학은 이들의 입학과정을 심의해 5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고려대 2명(2010·2016학년도), 전북대 2명(2015·2016학년도), 강원대 1명(2015학년도)이다. 특히 고려대에 2010학년도에 입학했다가 입학 취소된 학생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였다. 강원대에 편입한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도 포함됐다.

고려대는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일자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하고 지난 2월 말 입학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조사결과 늦고, 대부분 소송...실효성 ‘無‘

대학 자체조사여서 학생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는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취소 여부 역시 대학이 학칙, 학칙, 모집요강, 전형요소 등을 종합 고려한 뒤 대학별 윤리위원회를 거쳐 판단했고, 교육부는 이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 사례와 관련 “허위자료를 제시했을 때에는 가급적 입학취소 처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교원과 미성년자가 150명에 이르지만, 실제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한 점도 문제다. 입학 취소된 학생 5명 중 4명은 현재 소송을 내 계류 중이며, 고려대 나머지 학생 1명은 이번 달 입학이 취소돼 곧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교육부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

조사부터 결과 발표까지 6년이나 걸린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범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의 학술적 전문성,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를 포함한 조사절차 준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조사와 검증절차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원의 경우 서울대가 조사 대상 64건 가운데 22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 적발됐다. 각 대학은 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하고 57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2019학년도부터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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