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학교 방문해도, 교육부 “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안철수 학교 방문해도, 교육부 “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4-12 14:56
수정 2022-04-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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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들 이미 중간고사 시작...“방역당국 방침 따라 인정점 부여”

유은혜 교육부 장관(왼쪽)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서울신문 DB.
유은혜 교육부 장관(왼쪽)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서울신문 DB.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이번 중간고사에도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교육부는 1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 응시제한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확진 학생은 7일간 격리토록 하고 있다. 이미 중간고사도 시작한 만큼 학생들 간 형평성 차원에서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응시한 평가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정점 100%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전국 학교에서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돼 5월 둘째 주까지 이어지는 등 학교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고, 그 사이 방역 당국 지침이 바뀌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등학교 3곳(0.13%)이 이번 주(11∼15일), 93곳(3.9%)이 다음 주(18∼22일) 중간고사를 치른다. 5월 첫째 주인 2∼6일 365곳(15.2%), 둘째 주인 9∼13일은 33곳(1.4%)이 시험을 치른다.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격리원칙에 변화가 없다. 올해만 예외적으로 중간고사 치르게 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커졌다. 방역당국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확진 학생의 ‘격리 중 외출’을 허용하고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교육부는 이에 맞서 지난 8일 확진 학생 응시제한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유감을 표시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주중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안 위원장이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또다시 주장하면 교육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치를 기말고사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격리 기준 등 방역지침의 변동, 감염 상황과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또 오는 18일부터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전체에 대해 7일 이내 3회 시행하던 접촉자 검사를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중심으로 5일 내 2회 실시하는 식으로 학교 자체조사 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에 대해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음성이어야 등교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이달 말까지 적용한다. 교육부는 5월 이후 학교 방역지침 등 학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변경 내용과 시·도교육청 의견을 고려해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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