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명지학원 신입생 정상 졸업 노력할 것”

서울교육청 “명지학원 신입생 정상 졸업 노력할 것”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10 15:35
수정 2022-02-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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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입생 배치는 신중 검토, 대책 고심 중

명지대 전경. 명지대 제공
명지대 전경. 명지대 제공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신입생이 정상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달 기준 명지유치원과 명지초·중·고 학생은 모두 2821명으로 재학생 1928명, 신입생 839명이다. 다만 시교육청은 앞으로 명지학원 파산절차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2023학년도에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그대로 배치할지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학교 폐교 절차를 밟고, 초·중·고교는 시교육청이 학생을 재배치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파산절차 진행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지학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한 상태로, 불가피하게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과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입장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대금과 산하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학원 채무를 2030년까지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지난해 12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단이 결정된 이번 회생절차는 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이 신청한 것으로,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3월 중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명지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SGI서울보증이 신청한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8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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