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기술서 ‘사인’을 ‘개인’으로 서술
유치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마련됐다.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영양교사를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넣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제15조와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유치원은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보건·영양교사에 관해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다. 그동안 교사의 종류도 정교사(1급·2급), 준교사로만 규정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에 기존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에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했다. 보건·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했다.
또, 그동안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했던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에서 ‘사인’을 ‘개인’으로 바꿨다. 앞서 초·중등교육법은 사립학교 설립 주체를 설명하며 ‘사인’을 2012년 ‘개인’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서 여전히 ‘사인’을 쓰고 있어 통일성이 떨어지고,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