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위반 업장, 4월부터 과태료 300만원

청소년 방역패스 위반 업장, 4월부터 과태료 300만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2-31 12:39
수정 2021-12-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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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프로그램은 그대로...감염률 떨어지면 ‘조기 해제’도

30일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즐거워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0일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즐거워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내년 3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PC방, 카페, 식당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않은 업장에는 과태료 300만원, 위반한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청소년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애초보다 1개월 미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12세 이상 청소년이다. 학원이나 PC방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포함해서 17종의 시설에서도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월부터는 공통적인 방역패스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자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들어 60세 이상은 감염률이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25% 이상으로 총 인원 규모 면에서도 60세 이상보다 더 높았다.

그럼에도 시행 시기를 한 달 연기한 이유는 학생들의 백신접종률과 1월 초까지 학교의 기말고사 일정 등이 겹치고, 충분한 접종일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다. 손 반장은 “학원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서, 충분한 계도기간이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하면 방역패스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과 운영자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 적용과 함께 겨울방학 기간 학교 교육회복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번 겨울방학 중에도 교과 보충과 사회·정서 회복을 위한 보충 프로그램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교과 보충은 소규모 희망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고, 정서 회복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문가 상담 등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내년 새 학기 학사운영에 대해 “신학기에는 정상적인 등교를 목표로 2022학년도 학사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방학 중 감염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초까지 학사운영 방안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부연했다.

12~17세 백신접종률은 31일까지 1차 접종 73%, 2차 기본접종 완료율은 50% 정도다. 특히, 16~17세는 1차 접종이 86%에 이르렀다. 12~15세 예약률 기준 60% 후반에 이른다. 교육부는 “방학 기간에 12~17세의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교직원들의 3차 접종도 독려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를 3월부터 도입하면 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률이 낮아지면 조기 해제할 가능성도 나온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학원 백신패스제에 대해서 감염 상황이 낮아지고 일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염률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청소년 대상 백신패스제 부분은 종료해야 한다는 학부모, 학생, 학원단체의 입장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단계가 안정적인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이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정 국장은 “교육 당국에서 우선 판단하기보다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와 같이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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