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충원 규모보다 더 줄이면 최대 60억
교육부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일반대학 153곳(7950억원)과 전문대학 104곳(4020억원) 등 257개 대학·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시행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내년부터 3년 동안 1조 19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적정 규모화 계획’을 통한 자율적 방법과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한 강제적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다.
우선 ‘적정 규모화 지원금’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과해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 233곳(일반대 136곳·전문대 97곳) 가운데 2021학년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라 선정된 자율혁신대학들은 내년 5월까지 적정 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전체 지원금에서 1000억원을 우선 떼어 선제적 감축 지원금 600억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 400억원을 설정했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2021학년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해 정원 감축을 하겠다는 대학에 주는데, 최대액수가 60억원이다.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미충원 규모 내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지원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은 “대학이 정원감축을 논의할 때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자율혁신대학이 내년 5월까지 제출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고려해 유지충원율 기준을 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의 5개 권역별로 이를 1차 점검한다. 이후 권역별 하위 30~50%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2023년 2차 점검을 거쳐 정원 감축 적정 규모를 권고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 대학은 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2021-12-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