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이 전학 가더라도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남는다

학폭 가해학생이 전학 가더라도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남는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2-15 22:34
수정 2021-12-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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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과~9호 퇴학 등 가해자 조치 강화
피해학생 신고 없어도 교사가 조사 가능
조기 감지 위한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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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교사가 학폭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감지-보호-조치-예방-협력의 5단계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 기록을 졸업 시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가장 강한 조치인 9호 ‘퇴학’까지 있다. 이 가운데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간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교사가 학폭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 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으로 지원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체계도 내실화한다. 피해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한 교사가 학폭 사안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 학생이나 자살위험 학생 정보는 해당 학생이 원하면 학교 간 공유해 지속해서 보호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폭력 인지 시점부터 초기개입, 조사, 심의위 조치, 조치이행,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단계별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도 개발한다. 학생 대상 폭력의 조기 감지하도록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해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 확대 배치를 추진하며, 교육청-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례협의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청·대한체육회·학교체육진흥회·스포츠윤리센터 등 학생선수 폭력예방·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부터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2021-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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