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불가...대입 일정 줄줄이 차질 불가피
강태중(왼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생명과학Ⅱ 성적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성적표 배부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평가원)이 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결과 브리핑에서 내놓은 답변이다.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법원이 이날 결정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 성적 통지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앞서 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이 대책 없이 넋놓고 있던 탓에 남은 대입 일정 모두가 어그러지게 생겼다.
교육부는 생명과학Ⅱ를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을 통지하고,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게는 이 과목 성적만 공란으로 처리한 채 같은 날 통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응시자 44만 8138명 대부분이 예정대로 성적표를 받게 됐지만, 생명과학Ⅱ 응시생만 나중에 제대로 된 성적표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문항은 ‘대립 유전자 빈도와 유전자형의 빈도는 세대를 거듭해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의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은 뒤, 이를 바탕으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내용이다. 집단 Ⅰ과 Ⅱ 가운데 집단 Ⅰ 개체 수가 음수가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문항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이에 대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응시생의 1.5%에 불과하지만, 과학탐구 Ⅱ 과목 가운데 가장 많다. 서울대, 울산과기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응시하려면 과탐 Ⅰ·Ⅱ를 반드시 응시토록 해야 한다. 한양대, 단국대 의예·치의예, 약학과,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등에서는 가산점을 준다. 생명과학Ⅱ 자체에 가산점을 주는 의대도 있다. 전국 의약학계열 등 최상위권에 폭넓게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번 문항이 실제로 오류인지를 판단한 게 아니다. 다만 응시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실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성적을 확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들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남은 입시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16일 마감하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부터가 어렵다. 수능 일정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수능최저등급을 적용하는 대학에서 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일까지 예정된 수시 합격자 등록도 불가능하다. 수시모집이 늦어지면 30일부터 시작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도 미뤄야 할 판이다. 이 때까지 성적이 결정되지 않으면 대학별로 수능 점수를 변환해 사용하는 변환표준점수도 산출할 수 없다.
사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날 오전 브리핑부터 기자들이 대책을 물었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원론적인 이야기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조훈희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지금 집행정지 심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공공복리’ 측면에서 고려해줄 것을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있다”고만 했다.
당위성만 강조하던 교육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서두른 것은 이날 법원이 결정을 하고 난 뒤였다. 발표 이후 교육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어 방역회의에 참석했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합류해 최종안을 낸 건 오후 7시가 넘어서였다.
늦어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 전 판결을 내리려면 10일 열리는 첫 기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10일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을 만나 협의하고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대학들을 만나 입시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은 평가원이 오답 처리됐던 응시생들의 원점수를 이 문항의 배점인 3점을 올리면서 기존 등급·표준점수·백분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재산정했다. 당시 전체 오답 처리자의 48%인 9073명의 등급이 올랐다. 그러나 판결이 나온 시점은 수능이 치러지고 1년 가까이 지나 입시가 모두 마무리된 뒤였다. 성적 재산정에 따라 대학 추가 합격자가 600명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