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尹 부인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위법 여부 검토”

유은혜 “尹 부인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위법 여부 검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0-21 22:32
수정 2021-10-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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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학교 근무·박사 이수 등 사실 논란
兪 “이재명 표절 의혹, 대학에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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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9.8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9.8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학 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서일대 강사 임용 시 낸 이력서의 경력란에 ‘서울 초·중·고등학교 근무’와 ‘한림대 출강’, 학력란에 ‘2003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정부지원 BK21 사업프로젝트)’이라 기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확인 결과 해당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일대뿐 아니라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 시에도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면서 “공소시효(7년)는 지났지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윤 전 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김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19일 교육부에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다음달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회신했다.

유 부총리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 의혹과 당사자의 학위반납 의사에 대해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된 바 있어 지난 12일 가천대에 사실관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2021-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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