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학교 ‘모듈러’로 짓는 시범사업 추진…“충분한 정책 설명 필요”

신축 학교 ‘모듈러’로 짓는 시범사업 추진…“충분한 정책 설명 필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0-08 11:57
수정 2021-10-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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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 미래형 모듈러 학교 시범사업’ 추진
신축 학교에 모듈러 교실 연결해 유연하게 활용

신축 학교를 ‘모듈러’(조립식 이동 건물)로 짓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다양한 학교 공간의 수요와 학생 수 변화에 따라 건물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첨단 미래형’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만 ‘컨테이너 교실’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모듈러 교실에 대한 정책 설명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제1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본계획에서 “신축 학교에 (가칭)첨단 미래형 모듈러 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내년에 실시돼 2024년 확대된다.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교육시설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기본계획에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학교 공간을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령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듈러 교사를 활성화하되, 신축 학교는 처음부터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지금은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운동장 등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임시로 사용하나, 첨단 미래형 모듈러 학교는 학교건물에 모듈러 교실이 연결돼 분리가 가능하거나 사각형에서 탈피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 공간을 만드는 등 유연한 방식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 의원 측에 “정책연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상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듈러 교실에 대해 일부 학교 및 학부모들이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학교에 도입되는 모듈러 교실이 내진과 방음, 실내 공기질, 마감재 등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이라고 강조한다.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반 학교 건물과 동일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청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모듈러 교실이 과거의 ‘컨테이너 교실’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학교에 모듈러 교실이 설치될 경우 “어느 학년이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냐”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 의원은 “모듈러 학교가 무엇인지, 신설학교를 모듈러로 짓는 것은 의견수렴 없이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려는 방편인지 등 여러 의문이 나올 수 있다”면서 “충분한 정책 설명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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