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채용 필기, 교육청에 위탁法’ 반발
일각선 “초법적… 헌법소원도 불사” 비판
“교사 채용 공정성 확대” 위탁 확대 추세
경기교육청 “내년 실시”… 사학과 대립
법사위 “헌법 위배 우려”… 갈등 불가피
30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선발할 때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원 채용은 1차 필기시험을 거쳐 2차 수업시연과 심층면접을 거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은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하는 것이다.
사학 관련 단체들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사학 법인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면서 “인사권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는 것은 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사학 관련 단체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의 교사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학이 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사립학교 중 교육청에 교원 공개채용 전형을 위탁한 비율은 67.2%에 달한다. 이는 2017년 38.5%에서 매년 증가한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한 사학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육청이 원서 접수부터 모든 과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해 사학과 대립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사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은 받으면서 교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청의 관할권을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외에 직원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학들은 “학교 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08-3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