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에서 개학해도 초등 저학년·고3 매일 등교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개학해도 초등 저학년·고3 매일 등교 가능해진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8-09 14:35
수정 2021-08-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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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초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
9월 둘째주 이후 3단계에서 전면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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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방향 발표
유은혜 부총리,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방향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1.7.9 연합뉴스
거리두기 4단계에서 2학기가 시작돼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9월 둘째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학기 개학 시기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가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 등교를 한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는 3분의 2 수준으로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도 할 수 있다. 이같은 학사 운영 방침은 9월 첫째주까지 적용된다. 9월 둘째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가 등교할 수 있게 돼 등교 일수가 늘어난다.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9월 첫째주까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하고 4단계에서는 3분의 2 등교를 하며, 9월 둘째주부터는 4단계에서도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학습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대면수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교수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의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델타 변이’의 확산세에도 등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학교가 지역사회보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은화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가정(48.7%), 지역사회(22.6%), 학교(15.9%)의 순이었다. 학교가 학생들의 주된 감염 경로가 아닌데다,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5명 이상에게 전파된 사례는 전체 학교의 0.44%인 91개교로 극히 미미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직원과 고3 학생의 백신 접종이 9월 초까지 완료되며 학원 종사자의 백신 접종도 10월까지 실시되고, 학부모 연령대의 백신 접종도 실시되는 만큼 집단 방역도 상당 부분 형성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교육부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를 허용했지만 전국이 거리두기 3~4단계에서 2학기를 맞이하게 됐다.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전면 등교가 불발됐지만, 교육부는 학교 밀집도 기준을 더 완화해 등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전면 등교 가능’을 명시했지만, 이를 수정해 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를,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 가능’을 명시했다.

다만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 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 9월 둘째주부터 등교를 추가 확대할 수 있으나 학교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이 시점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를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4단계에서 개학을 하는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시차등교나 오전·오후반과 같은 탄력적인 학사운영도 학교의 자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 상황이 악화돼 등교를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나 교육당국과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교에 대한 우려로 가정학습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도 확대된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40일 안팎인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수업일수의 30%인 57일 안팎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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