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퇴근 시간 맞춰 초등돌봄 아동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에 머문다

학부모 퇴근 시간 맞춰 초등돌봄 아동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에 머문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8-04 14:00
수정 2021-08-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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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운영시간 저녁 7시까지 연장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정하고 교육청이 거점 돌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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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의 전국돌봄전담사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6.1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의 전국돌봄전담사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6.1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초등 돌봄교실이 학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오후 7시까지 확대된다. 학교 시설을 신·증축해 돌봄교실을 늘리고 여러 학교의 아동이 한 학교의 돌봄교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거점형’ 돌봄도 시범 운영된다.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 요구를 수용해 근무 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교사들은 돌봄 업무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난다.

지난해 돌봄노조가 ‘상시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면서 격화된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느라 사회의 책임인 아동 돌봄을 학교가 떠안고, 아동들을 학교에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초등 돌봄교실은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는 경우 오후 7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교육부의 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운영 시간을 확대할 경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64.7%, 오후 7시까지가 11.9%였다. 그러나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 1만 4278실 중 11.1%(1581실)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수요가 있으면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가 아닌 ‘권장’이나,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시간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만 4278실 규모의 돌봄교실을 내년까지 1만 5678실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교실 수용 인원은 지난해 25만 6213명에서 내년 31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수도권 등 도시 인구밀집지역의 돌봄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할 때부터 수요에 맞는 돌봄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투사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기존 학교도 신·증축을 통해 돌봄교실을 늘릴 수 있도록 신·증축 비용(1실당 1억 2000만원) 또는 노후시설 환경개선(1실당 8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인근 학교 여러 곳의 아동을 한 곳에서 돌보는 ‘거점 돌봄기관’도 시범 운영한다. 인근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돌봄지구’로 구성하고 학교나 외부시설을 거점 돌봄기관으로 지정해 돌봄지구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이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 경남교육청이 초등학교를 활용해 운영하는 ‘늘봄’이 대표적인 사례로, 인근 학교의 돌봄이 필요한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돌봄노조의 ‘상시 전일제 전환’ 요구와 교원단체의 ‘돌봄 업무 경감’ 요구를 반영해 각 학교의 돌봄 운영 체계 전반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돌봄교실 운영을 맡을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돌봄전담사를 투입해, 돌봄전담사가 중심이 돼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도 일부 연장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전담사(1만 1918명) 중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전담사는 16.0%에 그쳤으며 하루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는 56.4%에 달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돌봄교실의 연장 운영과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하게 되며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인건비 소요 예산을 내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돌봄노조가 총파업을 벌인 것을 계기로 교육부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구성,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내놓은 것이다. 돌봄노조는 모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초등 돌봄을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경우 처우가 불안정해진다며 반대해왔다. 반면 교원단체는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교실 부족에 시달리고 교사들의 돌봄 업무가 과중하다면서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 밖 돌봄보다 학교 내 돌봄을 선호하며 돌봄교실의 공급 확대와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다.

교육부는 이같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학교 내 돌봄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학교 안에 돌봄시설을 늘리고 운영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교원단체의 업무 경감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청이 거점형 돌봄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학교 공간을 이용한 돌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들의 수요를 고려하고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아동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이 초등 돌봄교실을 주로 이용하는 초등 저학년 아동의 정서에 바람직한지 여부다. 학교는 쉬는 공간이 아닌 학습의 공간인데다 일과 후에는 돌봄교실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는 탓에 아동들이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머물 경우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다양한 돌봄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이번 방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다양한 마을돌봄을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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