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단서 영구 퇴출 징계”
29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해 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촬영은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동료 교직원이 지난 4월 학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내 모든 학교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불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