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경된 심사기준 뒤늦게 통보”
교총 “억지 공약 정권·당국 사과해야”
교육부 “고교 체제 개편 흔들림 없어”
시행령 개정… 헌법소원에 운명 달려
지난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부장 송승우)는 이날 안산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산동산고는 2019년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 이하인 62.06점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각각 부산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소송 1심은 교육 당국의 전패로 끝났다. 자사고 폐지에 반대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억지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과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을 가져온 교육부는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 교육청이 “평가는 적법했다”며 항소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은 향후 수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의 적법성과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는 ‘시한부 운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시행 등 2025년 예정된 고교체제 개편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해, 자사고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달렸다.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 속에 대부분의 자사고는 운영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5년 예정된 일반고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제반 환경이 자사고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위주의 대입 체제에서는 수능 준비에 특화된 대부분의 광역 단위 자사고가 유리하지 않은 데다, 자사고는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에서도 제외돼 있어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에 재정 지원 등 ‘당근’을 제시하면서, 내년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서울 동성고처럼 자사고 간판을 떼는 학교들도 나오고 있다.
2021-07-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