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방안 내년 입학전형 모집요강 반영
‘학교 밖 스펙’도 대입 자료로 제공 못 해
영재학교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면 3년간 지원받은 교육비 약 15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영재학교의 연구활동이나 ‘학교 밖 스펙’ 등은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없다.전국 8개 영재학교(경기과학고·광주과학고·대구과학고·대전과학고·서울과학고·한국과학영재학교·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이 같은 내용의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방안에 따르면 내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약에 따르면 영재학교에 입학한 뒤 의약학 계열을 희망하거나 진학하는 학생들은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년간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재학 중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비는 학생 1인당 연간 약 500만원으로 일반고(약 158만원)의 3배를 넘는다.
대입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도 영재학교가 아닌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작성하는 학생부로 대체된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영재학교의 학생부는 ‘학교 밖 스펙’을 금지하고 기재 글자 수에 제한을 두는 교육부의 훈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외적으로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이나 학교 밖 연구활동, 해외 활동 등을 기재할 수 있다.
그 밖에 정규 수업 시간 외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대학 진학 상담과 진학 지도를 일절 제공받을 수 없다. 또 학생이 의학계열 진학을 계속 희망하면 학교 측은 대입 관련 상담 및 진학지도를 하지 않고 일반고로 전출을 권고한다. 영재학교들이 이 같은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의 6.8%(56명)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4-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