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2019.6.27 연합뉴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선발 시기 등에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안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면서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에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담당자와 부교육감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하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인사가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