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면죄부 논란에 ‘삭제 지침’ 재검토
가해 이력 학생부 기재 논쟁 재점화할 듯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로부터 받은 조치를 졸업 직후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2014년 개정한 지침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정학), 전학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도 졸업 후 2년 뒤면 삭제된다. 또 학내 심의를 거쳐 반성과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 후 2년이라는 보존 기한은 그대로 두되 심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졸업 동시 삭제’ 제도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폭 이력의 학생부 기재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데서 힘을 얻고 있으나, 가해학생이 반성과 사과 대신 학생부 기록을 막기 위한 소송으로 맞선다는 부작용도 지적된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2019년 ‘경미한 학교폭력’ 이력은 조건부로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생부 기록이라는 불이익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처벌은 학교 바깥에서 논의하고 학교 안에서는 피해자의 회복 등 교육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교적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명시된 ‘사이버 따돌림’ 대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사이버 폭력’을 포함해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이버 학폭의 양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가해 학생에게 금지하는 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2차 가해도 방지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4-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