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자료 폐기해 조사 불가” 입장 고수
고려대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고 교육부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교육부와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는 최근 교육부에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에 대한 공문을 보내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라고 고려대에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대에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고려대가 부산대와 달리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조씨의 입학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2010학년도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합격했는데, 당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연구실에서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등의 스펙을 활용했다. 고려대는 당시 조씨가 제출한 입학 관련 자료를 포함한 해당 연도의 입학 관련 자료를 2015년에 폐기해 자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고려대는 “검찰이 조씨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으나 해당 서류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4-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