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1학년 1학기 진로 탐색 토대로 수강신청50분짜리 수업 16회 들으면 1학점 부여
학기당 최소 28학점씩 총 2560시간 학습
출석 3분의2·성취율 40% 이상 돼야 인정
미이수 발생하면 방과 후·보충수업 지원
선택과목 5단계 절대평가로 쏠림 방지
인근 학교 가서도 배워… 순회 교사 활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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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고교생들은 대학생과 비슷한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1학년 1학기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그에 맞춰 선택과목들을 정해 수강신청을 한다. 또 저마다 개인별 시간표에 따라 교실과 이웃 학교를 오가며 수업을 듣는다. 기존의 학급 공동체가 약화되는 대신 학생 10~15명을 묶어 교사 1명이 관리하는 ‘소인수 담임제’가 운영된다. 수업과 수업 사이 공강시간도 생긴다.
고등학교의 수업량 기준은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돼 학생들은 총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3년간 총 256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현행(2890시간)보다 절대적인 학습량은 줄이되 깊이 있는 학습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1·2학년 때 수업을 몰아 듣고 3학년 때 적게 듣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 수강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들이 단순히 출석 일수를 채우는 것을 넘어 최소한의 성취도에 도달하도록 ‘미이수’ 제도도 도입된다. 학생들은 각 과목에서 출석 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채우고 학업성취율이 40% 이상(성취도 E)이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I·Incomplete의 약자)로 처리되며 미이수가 누적돼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도 있다. 다만 ‘미이수’(I)는 대학에서의 ‘낙제’(F)와 달리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에 대해 학교의 책임 지도를 강화하는 취지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미이수가 발생한 학생에게는 학교가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별도의 과제나 보충수업과 같은 보충이수를 지원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다. 이마저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지 졸업시키기 위해 학점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과 학교가 책임교육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실제 졸업이 유예되는 학생들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평가방식도 대폭 바뀐다. 현재 진로선택과목과 전문교과Ⅱ에 시행되는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된다.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나 1학년 2학기나 2학년부터 배우는 모든 선택과목에서는 석차등급이 사라지고 A에서 E까지 총 5단계의 성취도가 매겨진다. 단 각각의 성취도를 받은 학생의 비율과 원점수, 과목 평균도 병기해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한다.
학교가 선택과목을 폭넓게 개설하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다양한 과목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수급 돼야 하며 획일적인 교실 공간도 개선돼야 한다. 교육부는 순회 교사와 학교 밖 전문가 등을 활용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할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2-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