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마이스터대 출범
고급 기술인재 육성 시동
교원 60%는 실무 현장 전문가로 구성일·학습 병행… 재직 경력도 학점 인정
中企 연구 인력 투입… 산업계 수요 충족
20억원씩 받은 학교, 내년 신입생 선발
교대·사범대생들 성인지 교육 의무화
산업 현장의 기술 인재가 전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계 재직자들이 ‘고급 기술인재’로 성장하는 경로를 제시하는 전문대학 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전문대가 단기 직무과정에서 전문기술 석사 과정까지 운영하며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대학’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마이스터대는 전문대가 단기과정부터 석사과정까지 운영하며 기술 인재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등 직업교육모델이다.
마이스터대는 기존의 ‘전문학사’ 과정 외에 산업체 재교육 등을 위한 1년 이내의 단기 직무과정과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2년 이상의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신규 도입한다. 해당 과정에는 일반대나 전문대의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분야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이 입학할 수 있고, 기술 분야의 석사 학위인 ‘전문기술석사’를 취득할 수 있다.
마이스터대학은 실무 능력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해당 학과 전체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한다. 또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현직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 경력 등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행학습경험인정’ 제도, 특정 과목을 일정 기간에 몰아 이수하는 ‘집중이수제’, 단기직무 과정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해 학위를 인증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등 다양한 학사제도가 도입된다.
지역 사회와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과정을 고도화하는 한편 취업과 창업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마이스터대학이 협력 산업체의 단기 재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재직자들이 이를 이수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학사 과정은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교육 과정으로 개편하고 인턴십과 현장실습,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다. 전문기술 석사 과정에서는 산업계의 원천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을 재교육하는 등 고급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석사 학위를 취득한 기술인재가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전문대 5곳을 선정해 1곳당 2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올해 교육과정 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예비교사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성인지 교육 이수는 그간 권고사항이었지만 ‘스쿨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교원 양성 과정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의무화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2-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