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격리자 수능 원서 대리 접수 허용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자 수능 원서 대리 접수 허용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9-01 22:28
수정 2020-09-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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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18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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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25일 부산 사상구 대덕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2020.8.25 뉴스1
2021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25일 부산 사상구 대덕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2020.8.25
뉴스1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를 대리접수할 수 있게 됐다.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3일부터 18일까지 2021학년도 수능(12월 3일 시행) 응시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게 원칙이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 대리접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이나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해외 거주자에게 허용돼 왔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직계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으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대리접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계가족들도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자가격리됐다면 관련 공무원이나 담임교사 등이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대리접수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도 온라인 접수가 아닌 현장 접수라는 원칙은 유지된다. 고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교 또는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수험생과 접수 담당자가 응시원서와 수수료, 접수 확인서와 접수증 등 서류를 여러 차례 주고받아야 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평가원은 접수 전 발열검사와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 착용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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