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역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서랍칸 온도 적정치보다 10도 이상 높아6월 11~12일 식재료서 대장균 증식 결론
조사 중 허위 진술한 원장 경찰에 고발
집단 식중독 발생에 이어 원생 가정에 배달된 급식꾸러미 쌀 포대에서 쌀벌레가 발견된 경기 안산의 A 사립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된다. 사진은 A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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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은 집단 식중독이 발병한 안산 A유치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지난 6월 11~12일 제공된 급식 식재료에 대장균이 증식해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자재 보관 과정에서 대장균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해당 기간 급식 중 보존식 6건이 누락돼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유치원은 역학조사 전 냉장고 내부를 소독하고 역학조사 당일에야 보존식을 채워 넣었으며 식자재 거래 내역도 허위 작성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원장과 조리사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급식 전수점검을 벌이는 등 급식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보존식을 폐기·훼손한 경우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8-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