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대면 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들 중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장학금 재원 외에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한 대학들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은 정부의 지원금을 방역과 2학기 온라인 강의 등에 사용할 수 있다.‘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선포하고 있다. 2020.7.1/뉴스1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학 지원이 우선특히 교육부는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을 넘는 대학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차 추경에서 이번 사업이 신설될 당시 국회에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9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총 20개 대학으로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등 서울 주요 사립대와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등 지방 대규모 사립대였다. 다만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회계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별장학금 등 실질적 자구노력한 대학 한정사업 지원 가능 대학 중 예산을 절감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이나 2학기 등록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한 대학에 한해 이번 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장학금 재원을 활용하는 데 그친 경우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별장학금 등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기존 장학금을 전환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으로 산정한다. 여기에 대학의 규모와 지역, 적립금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 각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산출해 지원한다. 대학의 규모가 작고 적립금이 적을수록 가중치를 부여받으며 수도권 대학보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의 가중치가 높게 산정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및 재원 조달 내역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등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계획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각 대학별로 사업비가 지원되며 대학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2학기 온라인 강의의 질 제고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