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일반중 전환 확정 … 교육부 “평가 적법”(종합)

대원·영훈국제중 일반중 전환 확정 … 교육부 “평가 적법”(종합)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7-20 15:56
수정 2020-07-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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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뉴스1
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뉴스1
서울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지정 취소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최종 동의했다. 서울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문턱을 넘지 못한 두 학교는 내년 일반중으로의 전환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점(70점)에 미달한 두 학교를 지정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지정 취소 처분 동의를 신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인 국제중에 대해 5년 주기로 운영성과평가를 해 재지정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면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면 일반중 전환이 최종 결정된다.

두 학교 측은 “5년 전 평가에 비해 재지정 기준점이 상향되고 일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바뀌었다”며 평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5년 전과 유사해 학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다”면서 “평가 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의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는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돼 신입생을 받는다. 다만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보장받는다. 서울교육청은 일반중으로 전환된 뒤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두 학교의 학습 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성화중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사업과 미래형 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등을 학교가 신청하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학교가 희망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로 우선 선정해 국제중이 운영해온 국제화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두 학교 측은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한 채 서울교육청과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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