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 18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점(70점)에 미달한 두 학교를 지정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지정 취소 처분 동의를 신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인 국제중에 대해 5년 주기로 운영성과평가를 해 재지정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면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면 일반중 전환이 최종 결정된다.
두 학교 측은 “5년 전 평가에 비해 재지정 기준점이 상향되고 일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바뀌었다”며 평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5년 전과 유사해 학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다”면서 “평가 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의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는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돼 신입생을 받는다. 다만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보장받는다. 서울교육청은 일반중으로 전환된 뒤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두 학교의 학습 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성화중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사업과 미래형 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등을 학교가 신청하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학교가 희망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로 우선 선정해 국제중이 운영해온 국제화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두 학교 측은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한 채 서울교육청과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