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교수 자녀 ‘부모 찬스’ 부정입학… 편법 적립금 쌓은 홍대

연대 교수 자녀 ‘부모 찬스’ 부정입학… 편법 적립금 쌓은 홍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7-14 21:08
수정 2020-07-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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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1·2위’ 홍익·연세대 종합감사

연세, 대학원 점수 조작해 동료 자녀 합격
자기 강의 들은 딸에게 문제 유출·A+줘
생활협동조합 수익금 722억 임의 사용


홍익, 학원법인 재산세·변호사 선임료
교비회계에서 총 7억 4000만원 집행
교직원 15명 수당 6900만원 무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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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 자녀가 ‘부모 찬스’로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연세대와 홍익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받은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회계비리를 포함해 부당하게 적립금을 쌓거나 교비회계를 부족하게 충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 학교법인 홍익학원 및 홍익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학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학생수가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결과 연세대에서는 대학원 지원자의 순위를 바꿔 가며 동료 교수 자녀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연세대 교수들은 2016년 후기 대학원 입학 서류심사에서 점수상 9순위였던 교수 자녀 A씨를 5순위로 올려 구술시험을 치르게 하고, 구술시험에서는 A씨에게 만점(100점)을 부여했다. 반면 서류심사 1, 2위 지원자의 구술점수를 각각 47점, 63점으로 낮게 매겨 A씨를 합격시켰다. 연세대 B교수는 2017년 2학기에 딸에게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해 딸에게 A+ 학점을 부여했다.

다수의 회계비리도 적발됐다. 연세대는 생활협동조합의 수익금 722억 6900만원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대부분 임의로 사용했다.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해 대학 운영 경비를 충당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를 지키지 않아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할 액수 256억원을 누락했다.

홍익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6억 2000만원과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변호사 선임료 1억 2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산을 재평가해 증가한 감가상각비를 건축 적립금으로 쌓을 수 없는데도 이 같은 방식으로 126억원을 부당 적립하기도 했다.

예산이 교수 등 교직원들의 ‘쌈짓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적발됐다. 연세대는 주요 보직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10억 5000만원을 증빙 없이 회계 처리했다. 세브란스병원 보직자 24명은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2억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홍익대는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15명에게 규정에 없는 수당 6900만원을 지급했다.

연세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을 규명할 자료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대학원 49개 학과는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지원자 5789명의 평가서 등 입학전형 자료 1080부를 보존하지 않았다. 누락된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연세대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연세대에 대해 86건, 홍익대에 대해 4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연세대에 421명(중징계 26명), 홍익대에 118명(중징계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릴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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