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 대신 가정학습 인정… ‘등교 선택권’ 사실상 허용

교육부, 수업 대신 가정학습 인정… ‘등교 선택권’ 사실상 허용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5-07 23:02
수정 2020-05-0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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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시 승인

교실 창문 3분의1 열고 에어컨 가동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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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0.5.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0.5.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이 등교해 수업할 때 창문을 3분의1 이상 열고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부 학부모들이 요구해 온 ‘등교 선택권’이 사실상 허용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방역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24일 각 학교에 배포했던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업 시간을 포함한 학교 일과 시간에는 창문을 상시 개방해 환기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창문을 3분의1 이상 열어 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공기청정기는 가동을 자제해야 하며, 마스크는 식사 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시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때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연간 20일 내외)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고, 등교 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행이나 친척 방문 등 야외 활동에 국한됐던 교외체험학습에 학생들이 계획했던 가정 내 다양한 체험활동도 포함한 것”이라면서 “부모와 함께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교의 사전·사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생도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1주일 전부터 등교 개학 뒤 매일 아침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조사해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발열과 기침 등 기존 증상뿐 아니라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도 진단 항목에 포함된다. 이들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할 수 없다.

등교 개학 뒤 학교 수업은 학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급적 이론 및 학생 개별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며 조별활동 형태의 수행평가는 지양해야 한다.

다만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할지 여부는 각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의 공정성이 중요해 중간고사를 기존대로 치르는 학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교 개학 뒤 확진환자가 발생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 학교는 시험 일정을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대체시험을 진행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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