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개학 속단 일러”… 방역지침 어긴 학원 행정명령 예고

정부 “내주 개학 속단 일러”… 방역지침 어긴 학원 행정명령 예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3-24 23:34
수정 2020-03-2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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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실시 수능, 1~2주 연기 검토

집합금지 명령 미이행 학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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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다음달 6일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4월 초에 개학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 행정명령과 벌금 부과까지 가능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월 6일 개학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개학을 판단하는 기준은 ▲감염병 확산 정도 ▲치료 체계 완비 여부 ▲학교 개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학교의 방역물품 비축 상황 등 4가지”라며 “4월 6일 개학이 이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3차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서 4월 6일보다 개학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1월 19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2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수능 기본계획 발표일인 오는 31일 전후로 수능 연기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을 여는 학원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별로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에도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전북이 학원을 이 같은 ‘제한적 허용 시설’에 포함했다. 지자체가 학원에 운영 중단을 권고할 경우 문을 연 학원에 대해 이용자 체온 측정과 간격 두기 등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가 학원에 대해 휴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3월 넷째 주에 접어들면서 학원 대부분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 2만 5231곳 중 문을 닫은 곳은 2839곳(11.25%)에 그쳤다.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학원에서 확진환자가 나오면 입원과 치료,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37.5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국내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연관된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및 출근이 중지되며 학교별로 지정한 전담관리인이 이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학교에서는 등교할 때 학생 및 교직원의 체온을 측정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 조치한다. 학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2주간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4월 16일로 연기됐던 서울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일로 하루 더 미뤄졌다. 서울교육청 주관 학력평가와 5월 7일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모두 목요일에 치러지면서 유독 목요일 수업에만 결손이 발생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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