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회의 소집 없이 온라인 투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학교(유치원 포함)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대면회의 대신 전자투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회신하거나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 등의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에서 6일로 감축했다. 교육부는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교육부는 학교(유치원 포함)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대면회의 대신 전자투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회신하거나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 등의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에서 6일로 감축했다. 교육부는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