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계 부문 감사 적발
한국외국어대 일부 교수가 외대어학연구소를 ‘가욋돈’ 창구로 활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 고위 관계자는 식대와 골프장 이용료 등을 교비회계로 지출하기도 했다.3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실시한 회계 부문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한국외대 A처장은 총장 허가 없이 학교법인이 산하 교육사업기관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외대어학연구소와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2015~2018년 2년 8개월여간 6억 5000여만원을 보수로 챙겼다. A처장은 학교 중간고사 기간에 외대어학연구소 사업 명목으로 베트남 여행을 두 차례 다녀오기도 했다. 다른 한국외대 교수 6명은 외대어학연구소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수당을 챙겼다.
한국외대는 유학업체 4곳을 통해 학부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을 유치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외대어학연구소를 유학업체로 끼워 넣고 수수료 비율을 다른 업체보다 10~20% 높게 책정했다. 교육부는 한국외대가 외대어학연구소에 과다 지급한 유치 수수료가 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식대와 골프장 이용료 등 1억 44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한국외대는 퇴임하는 처장 3명에게 ‘퇴임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원과 골드바, 상패 등 금 15돈(300만원 상당)을 나눠주기도 했다. 교육부는 한국외대에 총 18건의 지적 사항을 통보하면서 관계자 징계 처분 및 회계 처리 시정을 요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