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대한 학폭 초범도 구속 수사”
교육계 “우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도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대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은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조해 온 교육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우려도 적지 않다. 소년범 가운데 만 14세 미만은 0.5%도 되지 않는 데다 엄벌보다 재범 방지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폭력에서는 조기 개입과 예방 등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에서 모바일 메신저 등 사이버폭력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사이버 어울림’)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1-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