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국 아들 ‘출석 특혜’ 없었다 … 허위 인턴증명서는 확인 불가”

서울교육청 “조국 아들 ‘출석 특혜’ 없었다 … 허위 인턴증명서는 확인 불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1-10 10:00
수정 2020-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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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 허위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학교의 출석 특혜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한영외고에 대해 지난 8일 현장조사(장학)를 한 결과 학교는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근거로 출석인정 처리했다”면서 “개인 인턴 활동은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하나 교사가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출석’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같은 표기 오류는 총 출결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제출한 인턴활동예정 증명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출석을 인정했는지, 학교 측이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학교의 출결 관련 규정과 조씨의 3학년 출결 현황, 조씨의 출석 인정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점검했다. 교육청은 “교육청의 지침과 학교 교외체험학습규정에 따르면 학생 개인 인턴 활동은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근거로 출석인정처리한 것”이라면서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턴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허위 증명서 제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들이 고3이던 2013년 7월 해외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석을 인정받았다면서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고교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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