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중 수행과정·결과로만 평가
고교 세부능력·특기사항 全학생 기재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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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관리지침에는 수행평가의 용어 정의에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앞으로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시간에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과제와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규정된다. 또 평가 운영 방법을 규정한 부분에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교사가 수행평가를 정규 교과 수업시간 외에 수행하는 과제로 내는 것이 금지된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나왔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과제를 대신 해주거나 수행평가를 대신 해주는 사교육 상품까지 등장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이 밖에 교육부는 개정안에 “학생부에는 사용자(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학생부 대필을 금지했다. 고교 학생부의 ‘세특’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교에서 교사 간, 또는 학생들 간 세특 기재 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2-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