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튜버’ 돈 얼마나 벌길래…정부 첫 실태조사 나서

‘공무원 유튜버’ 돈 얼마나 벌길래…정부 첫 실태조사 나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15 14:45
수정 2019-1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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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화면
현직 교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화면
“아침에 눈 치울 때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못 찍어요.”

“공무원 같은 직렬 동기와의 사내 연에는 워낙 좁은 동네니 각오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현재 유튜브에는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전직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방송이 성황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5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부터 설문지를 배포해 활동 중인 개인방송 플랫폼 종류와 채널 개설 시기, 콘텐츠 수·내용, 구독자 수, 업로드 주기, 현재직무, 수익규모 등을 파악 중이다.

정부는 활동 현황을 파악한 뒤 새로운 겸직 허가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영리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닐 때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다.

유튜브는 조회수 1마다 1원이 발생하는 수익 구조로 구독자 1000명, 연간 4000시간 이상 영상 재생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수익이 생긴다.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앞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기준을 마련한 교육부 복무지침도 참고 사항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는 대신에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고 수업교재로 활용하는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교육부의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자기 주도적 학습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며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전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교사 숫자는 934명이다. 이가운데 동영상 숫자가 1000개 이상인 교사 채널은 6개였으며, 구독자가 20만명 이상인 채널도 있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공무원의 온라인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파악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겸직 허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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