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당일까지 휴직… 15일부터 복직
학생들은 “학교가 보험” “수업 거부”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 전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힌 14일 오후 6시쯤 팩스로 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학본부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의 복직을 승인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 38분 면직안을 재가한 지 20분 만에 복직을 신청한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퇴 당일까지는 휴직 기간으로 본다”면서 “14일에 복직 신청을 받았는데 이날이 지나야 휴직 사유도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해 다음날 복직이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후 2년 2개월 동안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고 이를 마친 지난 8월 1일 복직했다. 그러나 6주 만인 지난달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다시 휴직원을 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복직 소식에 학생들은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학교가 보험이다”, “피의자 신분인 교수가 로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쳐도 되나”,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야 저 정도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일부 학생은 “우리가 나설 때”라면서 “연구실 앞 반대 시위를 하겠다”,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표명했다. 김근태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장은 “복직 처리가 됐어도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정 수사를 이어 갈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할 예정인데 그와 함께 복직 반대 목소리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의 경우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공식 입장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10-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