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에 대해 조사중인 서울교육청이 8월부터 최근까지 조씨 본인과 검찰 외에 교직원도 조씨의 학생부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조씨 학생부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2건(조씨 본인·검찰)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면서 “조회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경찰에 제공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돼 다음 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교육계에서는 학교 측에서 학생부를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봐왔다. 학생부에 접속했을 경우 로그 기록이 남아 쉽게 발각되는데다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교육청은 “조씨 학생부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2건(조씨 본인·검찰)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면서 “조회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경찰에 제공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돼 다음 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교육계에서는 학교 측에서 학생부를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봐왔다. 학생부에 접속했을 경우 로그 기록이 남아 쉽게 발각되는데다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