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가처분 신청 인용될 것 … 내년도 신입생 예년대로 모집한다”

서울 자사고 “가처분 신청 인용될 것 … 내년도 신입생 예년대로 모집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8-06 15:32
수정 2019-08-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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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 처분을 받은 서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가 내년도 신입생을 예년대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교육감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며 법원이 인용할 것으로 본다”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내년 입학전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은 이들 8개교는 7~8일 중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연합회는 “20일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다음달 초까지 서울교육청에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승인한 뒤 학교별 및 자사고 공동 입학설명회 등 내년도 입학전형을 예년처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8개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정치공약 실현을 위해 2014년부터 교육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육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도 평가 대상인 자사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서울 자사고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동문이 연대해 조 교육감의 퇴진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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