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5일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9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교는 지정 취소 통지를 받는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안산 동산고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사고를 지망하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장 12월에 시작할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교육부가 자사고의 ‘일괄 폐지’ 카드를 꺼내드느냐에 따라 올해부터 향후 수년간의 자사고의 운명이 좌우된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나요?
“법원이 자사고 측이 신청한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내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9월 초에 공고되는데, 이 전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는 법원에 행정(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자사고로 운영된다. 자사고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기존처럼 입학설명회(10월 말~11월 말)와 원서 접수(12월 9~11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나요?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가 추진될 경우 현 중3 학생들이 자사고에 진학해 다니는 동안에도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괄 폐지’가 추진되지 않더라도 5년 뒤 진행될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육계에서는 행정소송이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4년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무효화하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아 신입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사고 당시 입학한 재학생들은 기존처럼 수업료를 내야 한다.”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정책의 향방 뿐 아니라 자사고의 위상이 장기적으로 유지될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이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전형 위주로 재편되면서 수능에 강점을 보여온 자사고가 이전처럼 대입에서 유리하지 않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자사고 제도 자체의 불확실성 탓에 자사고 지원 기피와 학생 이탈 등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 올해 전국의 자사고 4곳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것처럼 앞으로도 학생 수 감소로 운영 자체가 힘들어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사고를 지망하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장 12월에 시작할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교육부가 자사고의 ‘일괄 폐지’ 카드를 꺼내드느냐에 따라 올해부터 향후 수년간의 자사고의 운명이 좌우된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나요?
“법원이 자사고 측이 신청한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내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9월 초에 공고되는데, 이 전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는 법원에 행정(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자사고로 운영된다. 자사고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기존처럼 입학설명회(10월 말~11월 말)와 원서 접수(12월 9~11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나요?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가 추진될 경우 현 중3 학생들이 자사고에 진학해 다니는 동안에도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괄 폐지’가 추진되지 않더라도 5년 뒤 진행될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육계에서는 행정소송이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4년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무효화하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아 신입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사고 당시 입학한 재학생들은 기존처럼 수업료를 내야 한다.”
“자사고 취소 부동의” 교육부 간 해운대고 학부모들 메모 시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인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 펜스에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교육부는 새달 1일 최종 동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세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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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