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줄인 대학 재정지원 못 받는다

시간강사 줄인 대학 재정지원 못 받는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6-04 22:16
수정 2019-06-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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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를 줄이려 강의를 줄이거나 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준 대학은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대학들이 2500억원가량 예산이 편성된 두뇌한국(BK)21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갓 취득한 신진 연구자들도 일정 정도 강사로 임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또 각 대학에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강사법 시행령과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평가 때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현미경 지표’로 들여다본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해 대학들이 강의를 줄이고 전임교원들에게 ‘강의 몰아주기’를 해 강사를 구조조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2학기 2주분 288억원)도 강사 고용 현황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배부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된다.

내년 9월 시작되는 BK21 4단계 사업에서는 참여 대학 선정 과정에서 대학들이 강사와 박사 후 연구원 등에게 강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반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배출한 신진 연구자들을 얼마나 강사로 임용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2학기 강사 고용 현황을 올해 1학기가 아닌 지난해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하기로 해 올해 1학기에 강사들을 대거 줄인 대학들은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강사들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280억원을 편성해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해고된 강사 2000명에게 1인당 1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퇴직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퇴직금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데, 강의 시간 외에 강의 준비와 채점 등의 시간까지 근로 시간으로 인정할지 법리적 검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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