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를 줄이려 강의를 없애고 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준 대학은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대학들이 BK21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갓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연구자들도 일정 정도 강사로 임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8월 시행 예정) 시행령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전국의 각 대학에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이날 배포했다.
강사법 시행령과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들을 평가할 때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현미경 지표’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 1학기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의를 줄이거나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강사를 구조조정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 ?�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각 대학에 지급하는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2학기 2주분 288억원)은 대학들의 강사 고용 변동 현황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배부된다. 또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된다.
특히 지난 1학기에 강사들을 대거 줄인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이달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2학기 강사 고용 현황을 1학기가 아닌 지난해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강의 및 논문 경력이 부족한 신진연구자들이 강사로 진입할 기회가 차단된다는 우려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내년 8월 종료되는 BK21(두뇌한국21) 플러스사업의 후속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데, 후속사업 선정평가 시 강사와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해 강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배출한 박사 인원 대비 강사로 임용한 인원을 파악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단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생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학문후속세대 강사 임용 할당제’를 의무 도입이 아닌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에 대한 보완 조치다. 또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280억원을 편성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자리를 잃은 강사들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 2000명에게 1인당 1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학과별로 임의 채용했던 강사를 대학 차원에서 공개채용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대학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방안도 마련된다.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 절차는 전임교원에 비해 간소화된다. 신원조회 절차가 생략되며 공고기간은 5일 이상으로 단축되고, 면접심사도 생략할 수 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30일 이후 임용 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강사 고용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편성된 혁신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강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육성사업(1504억원) 예산은 강사들의 역량 강화와 연구지원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8596억원)은 강사 근무환경 개선과 강사 인건비, 강사 공채 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강사법 논의에서 추진됐던 강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불발됐다. 현행법상 대학 강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교육부는 복지부와 법 개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퇴직금 역시 강사의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남아있다. 퇴직금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데, 강사들의 강의시간 외에 강의준비와 채점 등의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총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의 2배로 설정할 경우 전체 강사의 절반 가까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돼 연간 236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교육부의 추산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퇴직금에 소요될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사들의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8월 시행 예정) 시행령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전국의 각 대학에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이날 배포했다.
강사법 시행령과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들을 평가할 때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현미경 지표’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 1학기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의를 줄이거나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강사를 구조조정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 ?�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각 대학에 지급하는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2학기 2주분 288억원)은 대학들의 강사 고용 변동 현황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배부된다. 또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된다.
특히 지난 1학기에 강사들을 대거 줄인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이달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2학기 강사 고용 현황을 1학기가 아닌 지난해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강의 및 논문 경력이 부족한 신진연구자들이 강사로 진입할 기회가 차단된다는 우려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내년 8월 종료되는 BK21(두뇌한국21) 플러스사업의 후속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데, 후속사업 선정평가 시 강사와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해 강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배출한 박사 인원 대비 강사로 임용한 인원을 파악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단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생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학문후속세대 강사 임용 할당제’를 의무 도입이 아닌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에 대한 보완 조치다. 또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280억원을 편성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자리를 잃은 강사들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 2000명에게 1인당 1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학과별로 임의 채용했던 강사를 대학 차원에서 공개채용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대학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방안도 마련된다.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 절차는 전임교원에 비해 간소화된다. 신원조회 절차가 생략되며 공고기간은 5일 이상으로 단축되고, 면접심사도 생략할 수 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30일 이후 임용 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강사 고용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편성된 혁신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강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육성사업(1504억원) 예산은 강사들의 역량 강화와 연구지원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8596억원)은 강사 근무환경 개선과 강사 인건비, 강사 공채 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강사법 논의에서 추진됐던 강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불발됐다. 현행법상 대학 강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교육부는 복지부와 법 개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퇴직금 역시 강사의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남아있다. 퇴직금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데, 강사들의 강의시간 외에 강의준비와 채점 등의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총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의 2배로 설정할 경우 전체 강사의 절반 가까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돼 연간 236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교육부의 추산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퇴직금에 소요될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사들의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